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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2 2017고단140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6. 7.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5. 6.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2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6. 7. 02:33 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안경점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손으로 식당 출입문을 잡고 힘껏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파손한 뒤 위 점포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열려 진 문을 통해 안경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9. 04: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78,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피고인 C)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판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형의 면제 피고인 C :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 절도죄 등과 동 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위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의 범행시기 및 피해 규모 등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짧은 시기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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