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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고정15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 여)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17:5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 폐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애견미용가방을 주먹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당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 사진 및 상세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길에서 아내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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