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희망하였음에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6. 19: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3세)이 운영하는 ‘E식당’ 앞 길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을 뜻하므로, 폭행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의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가벼운 것이어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고, 그 상처 때문에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035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