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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4가합506152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차량 및 부품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별지2 원고별 퇴직일자표 ‘퇴직일자’란 기재 각 퇴사일에 퇴직한 자들이다.

피고는 1999. 3. 31. 구 B 주식회사를, 같은 해

8. 2. 구 C 주식회사(2000. 11. 상호가 D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중 자동차 부문을 각각 흡수합병하였는데(이하 구 B 주식회사를 ‘구 B’라 하고, 구 C 주식회사 중 자동차 부문을 ‘구 C’이라 하며, 합병 이전의 피고 상호를 특별히 구분하여 ‘구 A’라 한다), 원고 22. E, 원고 50. F, 원고 52. G, 원고 54. H, 원고 66. I, 원고 69. J, 원고 70. K, 원고 75. L, 원고 77. M, 원고 78. N은 구 C 소속 근로자들이었다가 이와 같은 흡수합병에 따라 피고 회사에 소속되었다.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 [단체협약] 제46조(임금의 정의 및 구성) ①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② 기본급 및 제수당은 급여규정과 제수당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수당 별첨). 제47조(임금지급)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을 월급제는 당월 25일, 시급제는 익월 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9조(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범위) ①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적용항목은 별도 합의서에 따른다.

제53조(상여금) 회사는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지급액: 통상임금의 750%

2. 지급시기: 격월 각 100%, 설날추석 및 하기휴가 각 50% [취업규칙] 제47조(임금) 직원의 임금은 별도로 정하는 급여규정에 의한다.

제48조(상여) 회사는 직원들에게 연간 업적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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