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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1가합2253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436,017원, 원고 B에게 2,286,849원, 원고 C에게 3,033,333원, 원고 D에게 32,73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관련부품 및 부속품의 생산,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에 위치한 피고의 부산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근무형태 피고의 부산공장은 2교대로 운영되어 주간근무시간은 07:00부터 15:45까지이고, 야간근무시간은 15:45부터 00:30까지인데, 원고들을 비롯한 부산공장 근로자들은 대부분 1주일씩 주간과 야간을 반복하여 순환근무를 하였다.

다.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의 체결 1) 피고는 2000.경부터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부산공장 소속 근로자들이 선출한 위원들로 구성된 근로자 대표기구인 사원대표위원회(이하 ‘사대위’라고 한다

)와 매년 임금협상을 하고, 임금협상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00.경부터 사대위가 소속 직원들을 대표하여 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전제로 사대위와의 사이에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사항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2년간 시행한 후, 다시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는바, 2008.부터 2012.까지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2008. 단체협약 기준이며 변경된 부분은 표시). 제36조 임금의 정의 및 구성

1.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근거하여 회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기본급 및 제 수당은 급여규정과 제 수당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37조 임금의 지급 및 방법

1. 회사는 임금을 매월 21일에 지급한다.

다만, 21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38조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범위

1.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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