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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5 2011가합11382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근무형태 피고는 자동차 및 그 관련부품, 부속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부산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부산공장은 2교대로 운영되어 주간근무시간은 07:00부터 15:45까지이고, 야간근무시간은 15:45부터 익일 00:30까지인데, 원고들을 비롯한 부산공장 근로자들은 대부분 1주일씩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번갈아가며 순환근무를 하였다.

나. 피고와 사원대표위원회 사이의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의 체결 피고는 2000년경부터 2011년까지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부산공장 소속 근로자들이 선출한 위원들로 구성된 근로자 대표기구인 사원대표위원회(이하 ‘사대위’라고 한다)가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임금, 근로조건 등을 협상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전제로 사대위와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사항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고, 2011. 8. 21. 피고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출범한 후 2012년부터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6조 임금의 정의 및 구성

1.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근거하여 회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기본급 및 제 수당은 급여규정과 제 수당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37조 임금의 지급 및 방법

1. 회사는 임금을 매월 21일에 지급한다.

다만, 21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38조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범위

1.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적용항목은 별도 합의서에 따른다.

제39조 임금인상

1. 회사와 사대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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