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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91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이다.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 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 해외 콜 센터’, 인출 ㆍ 송금 등 지시를 하는 ‘ 해외 총책’,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ㆍ 송금 등을 하는 ‘ 한국 총책‘, 해외 총책과 한국 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 인출 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 수금 책’, 수금 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또는 수금한 사람이 다른 곳으로 송금까지 하는 ‘ 수금 송금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4. 11. 경 C 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자( 자칭 ‘D’ )로부터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 거래 실적을 쌓으면 무담보로 연 12% 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8. 4. 13. 경 피고인 A 명의 E 은행 계좌 (F) 의 3개월 간 입출금 거래 내역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과거에 수차례 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어 대출절차를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대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거래 실적을 허위로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을 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D‘ 라는 직원을 만나거나 피고인 A이 인출 및 전달 과정에서 수차례 연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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