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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03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 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 해외 콜 센터’, 인출 ㆍ 송금 등 지시를 하는 ‘ 해외 총책’,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ㆍ 송금 등을 하는 ‘ 한국 총책‘, 해외 총책과 한국 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 인출 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 수금 책’, 수금 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또는 수금한 사람이 다른 곳으로 송금까지 하는 ‘ 수금 송금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 불상자는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E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2018. 3.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NH 농협금융 F 과장이다.

산와 머니와 러시앤캐시의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연 이자 2.9 ~ 3.1% 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산와 머니, 러시앤캐시와 연계되어 농협에서도 상환이 가능하니 OTP 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산와 머니, 러시앤캐시에 대한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피해자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아 2018. 3. 27. 12:51 경 피해자 E 명의 농협 계좌 (G )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H) 로 1,000만 원, 같은 날 12:53 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성명 불상자는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I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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