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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78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 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 해외 콜 센터’, 인출 ㆍ 송금 등 지시를 하는 ‘ 해외 총책’,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ㆍ 송금 등을 하는 ‘ 한국 총책‘, 해외 총책과 한국 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 인출 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 수금 책’, 수금 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또는 수금한 사람이 다른 곳으로 송금까지 하는 ‘ 수금 송금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 불상자는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2016. 12. 6. 11: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신한 저축은행 D 대리다.

3,000만 원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일단 1,000만 원을 대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1,000만 원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6. 14:08 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E)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5:24 경 F 명의 대구은행 계좌 (G)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7 경 광주 남구에 있는 샘신용 협동조합 창구에서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한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피해 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입금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 전달함으로써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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