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96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 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 해외 콜 센터’, 인출 ㆍ 송금 등 지시를 하는 ‘ 해외 총책’,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ㆍ 송금 등을 하는 ‘ 한국 총책‘, 해외 총책과 한국 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 인출 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 수금 책’, 수금 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또는 수금한 사람이 다른 곳으로 송금까지 하는 ‘ 수금 송금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 불상자는 2017. 3. 14. 10:00 경 불상지에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D 팀 E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누군가 당신의 계좌로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사기를 치고 다녀 3,3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당신뿐 아니라 100여명 가까운 사람이 소송에 걸려 있으므로 당신의 계좌를 확인해야 한다.

계좌를 확인하려면 계좌에 100만원 이상 있어야 한다.

안전계좌를 발급해 줄 테니 그 계좌로 돈을 이동시켜 라. 당신의 계좌를 확인하고 다시 돈을 안전하게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검사가 아니며,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14. 12:11 경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1,3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 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신한 은행 길동 지점 부근 커피숍에서 약 3시간 동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