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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87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2005. 7. 13. 경부터 2005. 11. 3. 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게임 아이템과 물건 등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들 로부터 총 71회에 걸쳐 합계 52,488,000원을 위 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범죄사실 ’에 대하여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 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 해외 콜 센터’, 인출 ㆍ 송금 등 지시를 하는 ‘ 해외 총책’,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ㆍ 송금 등을 하는 ‘ 한국 총책‘, 해외 총책과 한국 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 인출 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 수금 책’, 수금 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또는 수금한 사람이 다른 곳으로 송금까지 하는 ‘ 수금 송금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경 성명 불상의 일명 ‘C ’으로부터 전화상으로 ‘ 강원 랜드에서 대출을 하는데, 전국에 있는 대출을 받고도 돈을 갚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직접 연락을 해 놓을 테니 직접 가서 돈을 받아 송금해 주면 일당 12만원과 교통비, 경비 등을 제공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C’ 의 지시로 2017. 12. 27. 경 울산 중구 반구 동에 있는 병영 농협 앞에서 농협 영업시간 전부터 대기하다가 ‘C’ 이 알려준 인상 착의의 사람이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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