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7 2015고단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8. 21:1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샛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샛뿔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화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도로 위에서 정차하였다가 갑자기 출발하며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트럭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난 직후 차에서 내려 위 D 트럭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이 개새끼야, 차를 빼야 내가 갈 것 아니냐, 빨리 차를 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배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