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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40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19. 14:00경 광주 서구 C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주택 2층의 작은 방 방충망을 뜯어 열려진 방충망을 통해 방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시가 5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2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등 총 75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6. 14:30경 광주 서구 E건물 105동 1310호에 이르러 위 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F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원 상당의 검정색 엘칸토 손가방, 시가 80만원 상당의 순금반지(3돈)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18케이 반지 2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은반지(1.5돈) 1개, 시가 25만원 상당의 18케이 귀걸이(1돈) 2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은귀걸이(반돈)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순금 넥타이핀(1.5돈) 1개, 돼지저금통 안에 있던 1만원권 5매, 5백원권 동전 40개, 안방 화장대 과자상자 안에 있던 1백원권 동전 103개, 50원권 동전 59개, 10원권 동전134개 등 총 2,424,59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최근 5년 이내 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겠다고 굳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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