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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4.13 2020고단50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돈을 받으면 곤란하니 대신 돈을 받아서 외국으로 보내주는 환전 업무를 하면 일당으로 1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제안 받은 업무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으로서 환전 업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달하는 업무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은행에서 진행할 수 있음에도 성명 불상자를 직접 만 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고액의 금원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전달하는 단순 작업의 대가로 일당 10만원의 고수입을 받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 형태로 보기 어렵고, 성명 불상자의 설명대로 라도 위 업무는 해외 도박자금을 차명으로 전달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 자체로 불법이므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 (C) 및 D 은행 계좌 (E) 의 계좌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고, 성명 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은 2019. 9. 4.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 돈을 보내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B 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광진구 강변 역로 53 강 변역 1번 출구에서 800만원을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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