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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556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경부터 2015. 10. 경까지 투자자 문 사인 B( 주 )를 설립한 다음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의 운용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해 왔다.

피고인은 2013. 7. 25. 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501-1006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친동생 사업을 도와주며 부담하게 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자신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회사 자금 중 34,000,000원을 ‘ 채권매매 손실금’ 명목으로 별도 회사계좌( 우리 은행 계좌번호 :D) 로 이체한 다음, 2013. 7. 26. 우리은행 여의도 지점 내에서 현금 자동 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현금 5,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금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26.부터 2014. 8.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회사 자금을 별도의 회사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87회에 걸쳐 자신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회사 자금 합계 404,003,342원을 임의로 영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명의 -081 우리 은행 계좌, B 명의 -759 우리 은행 계좌, B 명의 -106 우리 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 인 회사나 가족회사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실질적 1 인 회사나 가족회사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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