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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201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경부터 2017. 11.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24. 경 피고인 명의로 된 피해자 회사의 업무 관련 계좌 (D 은행 E)에서 1,200,000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좌에서 합계 60,077,800원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서, D 은행 소명자료, 기업은행 소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질적 1 인 회사나 가족회사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 인과 전 남편 F가 운영한 가족회사가 피해자인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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