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존속협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존속협박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인 모 AN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존속협박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9. 9. 24. 12:00경 의왕시 AM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AN(여, 70세) 주거지 앞 복도에서, 평소 피고인의 잦은 폭력행위로 말미암아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로 나가서 살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결국 이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엄마를 잘근 잘근 씹어서 염증이 나서 고름이 터지게 만들고 변기도 다 때려 부셔버린다! 그냥 나가지 않고 다 부셔버리고 나간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00~24:00경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씨발년! 유리창을 깨부수겠다! 같이 죽자!”고 고함을 지르고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존속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