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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09 2020고단2492
존속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79세) 는 모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10:30 경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 D 호에서 외출 후 돌아와 집에 있던 피해자와 아파트 매매 문제로 의견 대립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 가스를 틀어 다 죽여 버리겠다.

” 고 고함을 지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83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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