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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13 2014고단46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10. 1.부터 2013. 8.경까지 피해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전라남도지부 F지회(이하 ‘상군회’라 한다) 지회장을, 피고인 B은 2005. 10. 1.부터 2013. 8.경까지 피해자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전라남도지부 F지회(이하 ‘유족회’라 한다) 지회장을, 피고인 C은 2005. 10. 1.부터 2013. 5.경까지 피해자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F지회(이하 ‘미망인회’라 한다)의 지회장을 각각 역임한 사람들로서, 위 각 지회 운영비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직원 급여 명목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05년경 위 각 단체의 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각 단체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G 등을 내세워 상군회 사무장과 미망인회 직원의 급여 명목으로 위 각 단체에서 G 등에게 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후, G 등의 계좌에서 위 돈을 돌려받아 자신들의 개인 활동비 등으로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05. 10. 24.경 H에 있는 I보훈회관 사무실에서 피해자 상군회, 미망인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각 단체의 운영비 중 60만 원을 상군회 사무장 급여지급 명목으로, 50만 원을 미망인회 여직원 급여 명목으로 각각 G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금액을 인출하여 피고인 A과 B은 각각 30만 원씩을, 피고인 C은 50만 원을 나눈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이 32,100,000원을, 피고인 B이 26,700,000원을, 피고인 C이 44,200,000원을 각각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합계 103,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농협중앙회 J지부 출연 기부금 관련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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