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말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서울 C에 있는 D 및 E으로 일하면서 보훈기금 등의 수령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F지회 회원인 G은 H 회원들을 상대로 무료로 스포츠댄스를 강의하였고, I은 스포츠댄스 강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G 및 I의 은행계좌번호를 아는 것을 이용하여 서울 J구청 등으로부터 받는 사회단체보조금 등의 일부를 G과 I에게 G과 I의 계좌에 입금시킨 다음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고, 스포츠댄스 강사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1. 29.경 서울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서울북부보훈지청이 매월 지급한 보훈기금 60만 원 중 스포츠댄스교실 강사료 명목으로 G 명의 우체국계좌에 20만 원을 입금시킨 후 그 무렵 2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5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 27.경 위 사무실에서, G이 위 지회에서 무료로 스포츠댄스 강사 일을 하였음에도, 서울 J구청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중 스포츠댄스강사료 명목으로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그 무렵 2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2회에 걸쳐 합계 56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