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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7 2015나58235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피고의 친형이다)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D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13. 5.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C이 운영하는 부천시 오정구 D 소재 E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한 임금채권자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다. 경매법원은 2014. 6. 17.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피고를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14,999,999원을 배당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후 중소기업은행의 권리를 양수한 원고에게 1,379,990,65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17.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한 다음 2014. 6.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의 동생으로서 실제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불임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상 피고의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5년경까지 양돈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06년 6월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생산현장에서 컴퓨터 케이스 판금작업자로 근무를 하다가 2009년경부터는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2013. 3. 31.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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