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14. 12. 16.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 18.경 D에게 돈을 대여하고, D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E연립 에이동 2층 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는 2013. 9. 4.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9. 5.부터 2015. 9.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3. 9. 5. D에게 19,500,000원(5,0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4,5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9. 6.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24. 이 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4. 11. 4.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으로서 20,000,00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11.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송의 종료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158조(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는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4. 12. 16.자 이 사건 1차 변론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위 일자로 취하 간주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미 시세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안산시에 소재한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여 체결되었고, 2013. 12. 11. D에 대한 우편물을 이 사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