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13 2013가단1043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720,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10호증, 증인 C, 이 법원의 수원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6. 14. 공인중개사 C의 중개로 피고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대 263.7㎡ 및 지상 6층의 주상복합건물을 16억 4,000만원에 매수한 사실, 위 건물은 지상 1~3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4~6층은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2, 3층은 원룸으로 용도변경되어 있던 사실, 피고는 2008. 12. 15. 원고와의 사이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에 별도의 포괄 양도, 양수계약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체결한 사실, 위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 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재가 없는 사실, 피고는 2009. 1. 23. 수원세무서에 E세무사를 통하여 위 건물 1~3층 부분 제2종근린생활시설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41,702,350원에 대한 세무신고를 마친 후 원고에게 환급받으면 반환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대납을 부탁한 사실, 원고는 2009. 2. 16. 수원세무서에 42,298,120원을 대납해 주었고, 피고는 2009. 2. 17. 위 부가가치세 중 41,702,350원을 환급받은 사실, 수원세무서는 2013. 2. 4. 위 건물 2, 3층 부분이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주택이라는 사유로 원고에게 부정환급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세전용 경정결의로 46,421,950원(부가가치세 27,346,926원 가산세 14,778,278원 중가산금 4,296,750원)을 납세고지하였고, 원고는 2013. 9. 13.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16억 4,000만원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기 위하여 포괄 양도, 양수계약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부가가치세 42,298,120원과 위 건물 2, 3층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