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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270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8. 7. 9.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F빌딩 3층 301호에서 인터넷가입유치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

A 1)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0. 4. 26.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28 수원세무서에 (주)B에 대한 2010년 1기분(거래기간 2010. 1. 1.~2010. 3. 3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공소장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를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371,935,046원, H으로부터 311,46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상호(법인명)란 및 공급가액란에 ‘G, 371,935,046’, ‘H, 311,469,000’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6.경 수원세무서에 (주)B에 대한 2010년 1기분(거래기간 2010. 4. 1.~2010. 6. 3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으로부터 1,280,846,181원, I로부터 36,589,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상호(법인명)란 및 공급가액란에 ‘H, 1,280,846,181’, ‘I, 36,589,500’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수원세무서에서 (주)B에 대한 2010년 2기분(거래기간(2010. 7. 1.~2010. 9. 30.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으로부터 432,768,000원, J으로부터 247,710,000원, I로부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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