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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9 2014고정2988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B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납입받고 1년간의 대리점 개설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을 해지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B이 신청하여 법원에서 발령한 지급명령이 2008. 8. 18.경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4. 23.경 경기 광명시 C빌딩 103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E, F와 사이에 경기 광명시 G아파트 1211동 301호에 관한 아파트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B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들이 그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임차인을 ‘이코노영칠영(주)’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2. 민사집행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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