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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38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8.경부터 2013. 6. 30.경까지 경기 부천시 소사구 C, 503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간병인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인 바, 2013. 6. 10.경 중부국세청으로부터 위 직업소개소 운영 중 발생한 2010년도 1기부터 2011년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935,613,119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에 대한 거짓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은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인천 남동구 E 아파트 제111동 1204호에 대하여 피고인의 딸과 교제 중이던 F에게 매매대금 2억 6,500만 원 매매대금은 2억 6,500만 원이나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및 대출금 6,500만 원은 매수인이 대신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실제로 지급할 금액은 5,000만 원임. 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 6. 24.경 위 F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의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변제조로 위 F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F이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F으로부터 매수인 명의를 빌려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 피고인이 F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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