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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813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SH공사의 F 차장으로서 2008. 2. 27.부터 2010. 10.경까지 SH공사가 발주한 서울 마포구 G 1, 2, 3, 4단지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독관으로 시공사와 하도급업체의 기계설비 부분 품질관리, 공정관리, 하자시정 업무 및 납품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수도꼭지 등 수전류 납품업체인 H 주식회사 영업팀장인 I과 업무적으로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09년경 G 1, 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J에 수전류 납품 신청을 한 I으로부터 ‘G 1, 2단지 아파트 건설현장에 수전류를 납품하려고 자료를 제출했다. 물건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에 대한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수차례 I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았고, 피고인의 도움 등으로 H이 위 1, 2단지 공사현장에 2억 3천만 원 상당의 수도꼭지를 납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H이 납품업체로 선정된 후 I에게 ‘납품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으니, 그 대가를 달라’며 위 납품 선정 사례금 명목 등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가을경 서울 마포구 G 공사현장 근처 I의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흰색 봉투에 들어있는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3.경 서울 강서구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I으로부터 흰색 봉투에 들어있는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3.부터 2011. 8.까지 위 G 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K의 기계과장으로서 공사진행, 설계검토, 기성관리, 하도급업체 관리 등 기계설비 분야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6. 1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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