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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5.23 2018고단1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1. 11.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 이종 사촌 동생인 E가 성 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를 무마해서 계속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게 도와 달라.” 는 청탁을 받고, F 대학교 국방 분과에서 일을 하여 국방부에 지인이 많은 피고인 A에게 “E 라는 해군 상사가 있는데 성 추행으로 옷을 벗게 생겼다.

이를 도와 달라.” 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2011. 11. 28. 경 피고인 B의 위 사무실에서 군 법무관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지급 받고, 2011. 11. 30. 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12. 5. 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지급 받고, 2011. 12. 15. 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군 법무관이 취급하는 군 형사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경 청주시 G에 있는 음식점에서 D으로부터 “ 아들 H가 군대에 있는데 H를 기무사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게 도와 달라.” 는 청탁을 받고, H에게 “ 보직을 변경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일단 900만 원을 달라.” 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경 서울 서초구 I 2 층 소재 상호 불상 호프집에서 H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수표 9 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공무원이 취급하는 군인사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H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경 B로부터 “H 라는 공군 하사가 있는데 기무사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한다.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면 부탁해서 보직 변경을 하게 해 달라.” 는 청탁을 받고,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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