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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63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수사경력과 범의] 피고인은 2015.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에 악용된 사건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사건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25.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사건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3.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동된 현금카드 2장을 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사건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입건(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는 입건되지 아니함)되어 조사 받았으나 사기 공범으로 단정지을 증거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3.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동된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사건에서 행위 당시 법률상 대가 수수 없는 대여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대가를 수수하지 아니하였다는 피의자 변소를 탄핵할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3. 13.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동된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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