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14 2019고정1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12. 6. 14:10경 사천시 사남면 진삼로 1130에 있는 ‘사남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계좌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와 함께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피해 발생한 점,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만연히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은 종전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