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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6.05 2018고정2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ㆍ전달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대출 등을 빌미로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한지 심사한 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D조합 계좌가 연결된 접근매체인 각 신용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거래확인증, 수신거래내역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대출 가능한지 심사를 받기 위해 대출기관에 카드를 준 것이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카드를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한 조사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한지 심사를 하겠다.’는 말만 듣고 대출기관의 상호, 담당자의 성명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에게 카드를 대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통화내역을 삭제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2014. 9.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 원 이상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와 B은행 계좌와 각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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