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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정2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60~70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 용역 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D이 용역서비스를 공급하는 경북 경주시 E에 있는 F 리조트에서 2014. 7. 31. 경부터 2016. 10. 28.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장 근로 수당 6,605,912원, 휴일 근로 수당 5,586,304원,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2,066,400원 등 합계 14,258,616원, 그리고 위 주식회사 D이 용역서비스를 공급하는 경북 경주시 H에 있는 I 호텔에서 2013. 8. 15. 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연장 근로 수당 7,706,230원, 휴일 근로 수당 8,383,010원, 야간 근로 가산 수당 1,140,325원 등 합계 17,229,5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1. 경부터 위 F 리조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J의 임금을 2016. 12. 12. 경부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각 사업장에서 각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395,264원, 근로자 J의 퇴직금 3,043,0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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