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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나8855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4. 10. 18. 18:53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양동 방향에서 양평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가에 걸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트랙터(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적재함에 걸쳐져 있던 철재 사다리를 타고 넘어가면서 좌측으로 회전하여 반대편 축사 울타리를 충격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2014. 11. 3.경 내지 2014. 12. 4.경 합계 8,6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 1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의 과실 비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는 야간에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운행하면서 도로에 걸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추돌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 차량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침범하여 주차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야간이었음에도 미등이나 차폭등 등을 켜 야간에 다른 차량의 주차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80%, 피고의 과실은 20%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상금 액수의 산정 따라서 피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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