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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5나30014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6. 22:00경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구미시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H주유소 방면에서 제2구미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의 2차로 갓길 끝 부분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 D 소유의 I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평지의 직선도로로서 1차로의 폭이 약 3.2m, 2차로의 폭이 약 3.3m, 갓길의 폭이 약 0.75m로 총 노폭이 약 7.25m인 편도 2차로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은 습윤 상태였다.

다. 피고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하이카’라 한다)는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D은 피고 차량을 야간에 주정차금지구역인 도로 2차로의 갓길에 불법으로 주차하면서도 미등 및 차폭등을 켜두지 않아 주차차량임을 인식할 수 없도록 하였는바, 피고 D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D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현대하이카는 피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D은 피고 차량을 잠시 정차하고 있었을 뿐이고, 미등 및 차폭등을 켜두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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