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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6158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22:13 경 인천 서구 석남동 석 남 1 고가 밑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구 길 주로 석 남제 1 고가교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으로 그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사안이었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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