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29 2016고단2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04:30 경 인천 서구 석남동 국빈 관 부근 ‘ 사랑 탕 호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 남 1동 석 남 사거리까지 10m 가량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음주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