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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0 2016고단3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15:04 경 파주시 탄현면 갈 현리 번지 불상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74-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5년에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 재범한 점, 음주 수치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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