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02:10 경 인천 남구 석 바위로 140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석 바위로 134 ‘ 토방 닭 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으로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앞서 정상들과 피고인 직장의 면직규정상 집행유예 처벌이 반드시 강제 퇴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