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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25 2016고단11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내에서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실제 사업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부터 위 회사에서 사상 공으로 근무하다가 2016. 4. 2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2. 임금 3,855,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0,959,4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 기각판결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7. 1. 23. 피해 근로자들과 그 대표의 각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 각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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