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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109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청주시 흥덕구 F, 2층에서 ‘G’라는 상호로 315.59㎡ 영업장 면적에 테이블과 DJ 박스 등을 설치하고 매일 18:00경부터 그 다음 날 05:00경까지 주점을 운영하는 자들인바,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자금 및 수익 정산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위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사업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점장으로서 영업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2. 24.경부터 2015. 3. 4.경까지 위 ‘G’ 주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서 위 업소 내에 DJ를 따로 고용하여 음악을 틀게 하고, 위 DJ 박스 앞에 손님들이 나와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전체 면적의 약 30%)을 마련한 다음 위 공간 위에만 네온조명 등과 같은 특수조명을 설치하여 손님들 수십 명이 한꺼번에 나와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조서 중 A, B의 각 진술기재)

1. H, I, J의 각 진술서

1. I의 자술서

1. 일반음식점(감성주점 형태) 민원발생경위 및 처분 현황

1. G 식품접객업신고 대장 첨부 첨부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포함.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영업기간 특정 등), 수사보고(단속 촬영 자료 제출) 첨부된 증거자료들 모두 포함. , 피의자 A ‘K’ 대출 관련 서류 제출 첨부된 차용금증서 등 포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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