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26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1:50 경 위 일반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7 세) 등 청소년 5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참 이슬 소주 3 병, 카스 맥주 2 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