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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26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1:50 경 위 일반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7 세) 등 청소년 5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참 이슬 소주 3 병, 카스 맥주 2 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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