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6.27 2017고정25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7. 22:30 경부터 23:00 경 사이에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D( 남, 17세) 과 E( 여, 16세) 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참 이슬) 1 병, 맥주( 카스) 1 병을 모듬 튀김 안주와 함께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자술서
1. 영수증
1. 영업신고 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