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5 2017고정52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 음식점 ‘B 식당 ’를 경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28. 20:50 경 순천시 C에 있는 B 식당에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인 D( 여, 17세) 외 3명의 청소년의 신분증을 검사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참 이슬) 1 병, 맥주( 카스)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 E, F, D의 각 진술서 및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G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