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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고정421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8. 23:00 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16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과일 맛 소주 5 병, 참 이슬 소주 5 병, 카스 맥주 1.6리터 2 병 등을 합계 27,95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발생보고,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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