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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5.21 2013고단173
실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실화 피고인은 2013. 4. 10. 14:2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 피해자 D의 주거지 마당에서, 그곳 철제파이프 비닐하우스 옆 바닥에 있는 콩깍지 더미를 불로 태우기로 마음먹었으면, 당시 바람이 불고 있었고, 주변에 비닐하우스 등 인화성이 강한 건조물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콩깍지 더미에 불을 놓을 경우 그 불씨가 비닐하우스 등에 옮겨 붙지 않도록 콩깍지 더미를 그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옮겨 불에 태우거나 불씨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콩깍지 더미를 태우고, 그 때 발생한 불길이 바로 옆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옮겨 붙어 약 3.3㎡가량을 소훼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콩깍지를 태울 때에 불길이 옮겨붙지 않도록 방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진화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10. 14:2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비닐하우스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한 D가 이를 진화하려고 하자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곧이어 출동한 E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F가 화재를 진화하려고 하자, F를 향해 달려들며 위험한 물건인 톱칼(날길이 35cm)을 찌를 듯이 휘둘러 진화를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화재진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화재사건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타인 소유 일반건조물 실화의 점), 형법 제169조(진화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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