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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고정126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2017. 5. 1.자 폭행 피고인은 2017. 5. 1. 11:00경 서울 강북구 B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피고인이 어머니 명의의 전세계약서, 정기예금통장 등을 훔쳐 간 일로 동생인 피해자 C(56세)과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8. 6.자 폭행 피해자 E에 대한 존속폭행의 점은 2019. 5. 9. 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6. 10: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과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이로 피해자의 팔을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팔을 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팔뚝으로 목을 조여와 숨을 쉴 수가 없어 이를 벗어나고자 한 행위이므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방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해자 C은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아버지 E의 갈등으로 인해 피고인과 다투면서 여러 차례 서로 멱살잡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는 피고인과 피해자, E 외에도 다른 형제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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