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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24 2014고단77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김포시 D 소재 전선제조에 필요한 집합기를 생산하는 E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이천시 F 소재 전선제조공장을 운영하는 G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B은 2010년경 피고인 A 운영의 G에게 E에서 생산한 집합기(WD-500 5대 및 WD-600 3대)를 공급하고 그 대금 중 9,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중고 집합기 등을 판매한 것처럼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효성캐피탈로부터 리스대출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9. 13. 위 G 공장 내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의 직원에게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집합기 WD-600(파이) 3대(E), 세선기 22다이스(H) 1대를 매수하였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마치 피고인 A에게 2012. 6. 30. ‘(집합기) 600파이 2010년식 중고(E) 3대, 세선기 22다이스(H) 1대를 판매’한 것처럼 거래명세표(공급자 보관용)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중고 집합기 등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매매한 집합기 등의 잔존 매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피고인 A은 2011. 5. 18. I에게 기존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집합기 WD-600(파이) 3대를 포함한 G 공장 내에 있는 기계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은 집합기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세선기를 제조ㆍ판매하지 않아 피고인 A에게 위 세선기 22다이스(H) 1대를 매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8. 리스대금 명목으로 9,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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