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171,078원과 이에 대하여 그 중 21,165,710원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2015.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0. 6. 22.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일 2005. 6. 22.로 정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대출은 종합통장자동대출로 대출한도를 미리 약정하고, 거래기간 내에는 수시로 차입 및 상환이 가능한 대출로서 자동대출거래약정서에 의하면, 이자나 지연배상금을 대출원금에 더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다.
나. 피고는 약정기한 내에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1. 3. 25. 농업협동중앙회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하고, 2011. 4. 27.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즈음 도달하였다.
2011. 11. 23. 현재 피고의 채무는 원금 21,165,710원 및 이자 42,005,368원(약정 지연이자 연 19%) 등 합계 63,171,078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3,171,078원 및 그 중 21,165,710원에 대하여 최후 정산일 다음날인 2015.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2. 1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인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의 시효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 위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1. 6.자 2005차6153호로 지급명령을 받아 2006. 1. 21.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11. 25.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