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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9 2015가단5121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224,957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1998. 12. 30. B에게 상환기일을 2003. 12. 30.로 하여 2,500만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 피고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05. 3. 2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2015. 3. 10. 기준 B과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미지급한 금원은 원금 25,000,000원 및 이자 53,180,857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8,224,957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주채무자인 B과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4차5133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4. 6. 23.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주채무자인 B에 대한 위 지급명령이 2005. 5. 3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주채무자인 B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민법 제440조),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또한 2005. 5. 31.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2005. 6. 1.부터 다시 그 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는 2015. 5. 11.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채무는 이 사건 소제기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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