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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51350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515,973원과 그 중 69,979,106원에 대하여 2015. 5. 8.부터 2015. 6. 28.까지 연 11%,...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4. 13. 피고와 대출금액을 8,000만 원으로 한 가계일반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출한 사실, 피고는 대출원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승인한 은행여신거래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5. 7.을 기준으로 한 대출금 잔액은 69,979,106원, 지연손해금은 8,536,867원(약정지연손해금률은 연 11%이다)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78,515,973원과 그 중 대출금 잔액 69,979,106원에 대하여 2015. 5.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6. 28.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가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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